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퇴치기 등 구입 지원,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
|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74건 50,392㎡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5,43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국·도·군비)을 투입하여 30여 가구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4-113호)을 참조하여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어 지역 영농·어업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