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가?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3/30 [07:27]

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가?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

강명옥 | 입력 : 2024/03/30 [07:27]

▲ 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인추협)는 2016년 9월 28일 세종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불법 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2019년 6월 11일 국가와 LH공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소하여 재판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4월 20일 중앙지방법원 제557호 법정에서 1심 판결 선고로 패소하였고 2024년 2월 15일 중앙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2심 판결 선고로 패소하였으며 2024년 3월 8일 대법원에 상고심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LH공사의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는 시민 단체의 재판 과정을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문의 고진광(010-2627-4884)

 

제1편 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가?

 

인추협, 내공사를 상대로 320억 원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 제기!

인추협,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120만 고사리 숨결'이 부당한 공권력을 상대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피해 청구 소송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는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의 위법 집행에 대하여 법원에 그 책임을 물어 집행관과 대한민국, 그리고 위법 강제 집행 채권자 LH공사와 그 담당자 등 5인을 상대로 2019년 6월 11일 총 손해 3,800억 원 중 일부 3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 소재)이 철거된 후 3년 동안 인추협은 LH공사를 상대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 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사랑의 일기장과 각종 기록 자료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상을 요구해 왔었다고 하였다.

 

인추협은 피고들이 사랑의 일기장을 땅 속에 묻어 폐기한 현장에 대한 증거물 발굴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민사 제41부)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이 장소는 집행관과 LH공사가 사랑의 일기장을 파묻어 페기한 곳이며 고진광 대표가 3년 동안 지켰던 장소이다. 재판부의 소송비 사용 보정 명령에 대하여 인추협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소송구조 담당 재판부(민사 제51부)는 2019년 7월 5일 소송 구조신청을 이유 설명없이 기각하여 인추협은 2019년 7월 16일 재판부의 소송구조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인추협은 LH공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고들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사실과 원고들이 다른 유동자산(현금)이 없음을 자료에 의하여 소명하고, 본안 소장에 의하여 인추협의 패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님을 소명하였다고 고진광 대표는 주장한다.

 

이 사건 원고 중의 한사람인 고진광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소송은 법원 집행관과 정부투자공사가 주도하여 2016년 9월 28일 새벽 6시 30분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불시 새벽에 토지인도판결집행을 하면서 인도집행 대상물이 아닌 인추협 소유의 집기 및 사랑의 일기 원본 120만 권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땅 속에 파묻어 쓰레기 치우듯이 폐기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들로 하여금 반출하여 폐기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한 사건이다.

 

과연 즉시 항고를 접수한 상급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법원의 눈에 국민이 보이는지, 법대가 높아 법대 아래에 국민이 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장 출신의 모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면 고진광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대한민국)과 LH공사의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허가하였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인 신청인들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다는 뜻은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하고도 피해 국민에게 대하여 [돈 없으면 빌려서 하던지, 빌릴 수도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불허 결정을 함과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결정은 원고들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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