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와 기간을 명시한 ‘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시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심의기간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중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건축위원회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다. 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높이는 조항 신설과 함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안도 내놓았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 8m 이하는 2m 이상에서, 기준 높이를 9m로 올려 9m이하는 1.5m이상으로, 9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일까지 시 건축과에서 받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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