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투자심의위원회(2016-04-18)

강원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6/04/18 [14:54]

양구군 투자심의위원회(2016-04-18)

강원경제신문 | 입력 : 2016/04/18 [14:54]

 

▲ 양구군 투자심의위원회     © 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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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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