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태백시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행정예고 했다. 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공고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량에 한한다. 토·일요일 및 휴일 포함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차량 이동 흔적이 없고 20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한 경우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오는 21일까지 실시, 의견 제출을 받은 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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