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홍천군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사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 기본 수 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4일부터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육아기본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매달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소급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1년 단위로 매년 재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설문지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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