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안전벨트·에어백 결함 36만여 대 ‘리콜’

일부 업체 리콜 현황 보고 누락..소비자 혼란 야기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17:59]

최근 5년간 안전벨트·에어백 결함 36만여 대 ‘리콜’

일부 업체 리콜 현황 보고 누락..소비자 혼란 야기

김영록 기자 | 입력 : 2015/09/01 [17:59]
▲ 에어백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제작결함으로 리콜된 자동차가 36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 및 에어백 불량으로 리콜 조치된 자동차는 △2011년 12만10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만7120대 △2014년 13만6280대 2105년 9만4192대 인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안전벨트 리콜조치가 최다 발생한 제조업체는 지엠 코리아로 8만356대였으며, 크라이슬러 2756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135대로 뒤를 이었다.
 
에어백 리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제조업체 1위는 현대자동차로 12만2561대였으며, 르노삼성자동차 12만805대, 한국토요타자동차 1만1565대 순이었다.
 
아울러 이 의원에 따르면 안전벨트 결함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은 시정률 최하위 차종은 BMW 코리아의 320d Sedan Efficient Dyanmics E였으며,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4WD의 경우 리콜이 개시된 지 1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율이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리콜 시정율 최하위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A4 2.0 TDI로, 아우디 차량 9091대는 리콜이 개시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A4 2.0 TDI 등 모델 에어백 리콜의 실제 시정률은 2015년 8월 기준 91%이다”며 “국토부 보고 시 시정률이 누락돼 추가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아우디의 해명에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리콜 조치된 자동차의 시정사항을 국토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정확한 수치 보고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며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리콜 조치된 시정조치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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