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평가기준 ‘구멍’..50억 부자도 소득하위층?

직장가입자 경우 재산 미고려..악용 우려 제도 개편 ‘시급’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9/10 [09:47]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평가기준 ‘구멍’..50억 부자도 소득하위층?

직장가입자 경우 재산 미고려..악용 우려 제도 개편 ‘시급’

이지완 기자 | 입력 : 2015/09/10 [09:47]
▲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기준보험료 기준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례로 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다보니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할 경우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욱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됐다.
 
즉, 위의 153명은 50억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소위 말하는 부자임에도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됐으며, 연간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이 고려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만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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