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중점 점검1.25~2.5일 집중점검, 과대포장 위반 상품 300만원 이하 과태료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과대포장 행위가 예상되는 주류, 화장품류, 건강식품류, 생활용품류 등 선물세트 위주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과대포장 제품은 제조회사에 포장검사 명령과 함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보호를 위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제조 및 유통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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