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4월 이어 두번째

미 재무부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자제와 투명성 촉구

최종걸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1:32]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4월 이어 두번째

미 재무부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자제와 투명성 촉구

최종걸 기자 | 입력 : 2016/10/17 [11:32]
▲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환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정책 보고서= 사진 미 재무부 보고서 캡처

 

 

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결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당한 경상흑자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등을 근거로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문제와 관련해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포함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다.


미국이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부터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심층분석 대상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미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로 2014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기록한 7.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상반기 GDP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도 높은 것이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에 대한 상품 수출로 거둔 누적 흑자는 302억달러로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무역에서 한국이 같은 기간에 낸 흑자액은 이보다 적은 210억달러"라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95억달러 매도, 7월과 8월에 원화 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93억달러 매수하는 등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40억달러의 매도 개입을 실시했다" 고 추정했다.


미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3가지 기준은 첫째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둘째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셋째 지속적인 한 방향 환율시장 개입 등이다.

 

▲ 미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보고서중 환율관찰대상 기준= 사진 미 재무부 보고서 캡쳐

 

각 항목의 상세 요건은  첫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고, 셋째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사들인 외화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넘어설 경우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에도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없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일본이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에, 대만과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스위스가 두번째와 세번째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감안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부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하고,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율 관찰대상국'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분류하기 위해 올해 4월 29일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쓰되 환율조작 의심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이다.

 

이 3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은 상대국에 대해  ›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jgchoi62@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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