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11 [14:08]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박현식 | 입력 : 2019/02/11 [14:08]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