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자동차 20대 민간에 보급 추진

전기자동차 성능에 따라 740만원부터 1540만 원 차등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13 [12:08]

올해 전기자동차 20대 민간에 보급 추진

전기자동차 성능에 따라 740만원부터 1540만 원 차등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2/13 [12:08]
    양구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올해 민간에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소 740만 원부터 최대 15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월 1일 현재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2월 1일 현재 기준 양구군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할 수 있다.

단,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반드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먼저 군청에 보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과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후 군청 차량등록업무 부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군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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