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수선 비용지원

춘천시정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대상 12가구 모집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20 [11:09]

취약계층 주택수선 비용지원

춘천시정부,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대상 12가구 모집

박현식 | 입력 : 2019/03/20 [11:09]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가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 12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주택 수선을 지원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다.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화장실 개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50%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다는 임대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하면 된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