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가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 12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주택 수선을 지원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다. 가구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화장실 개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50%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다는 임대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하면 된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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