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적용 안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9/20 [15:57]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적용 안내

박현식 | 입력 : 2019/09/20 [15:57]
    원주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최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등의 대규모 개발행위 시 경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목적이 아닌 부지조성 및 분양 등의 목적으로 편법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이 불명확해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원주시는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개간사업인 경우 개발행위 면적이 3,000㎡ 이상이면서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고, 15도 미만이면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물 높이 및 절·성토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인 경우 토사채취물량이 2,000㎥ 이상인 경우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는 개발행위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허가 담당자 임의로 심의·자문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인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행위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함으로써 재해에 보다 더 안전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접수된 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신속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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