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주거급여에 따라, 연중 상시 주거급여 신청자를 접수한다.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주거행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이다. 연중 상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22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와 상담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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