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대상 안전교육
박현식 | 입력 : 2020/07/14 [21:45]
▲ 동해해경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강원경제신문
|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7일에 삼척시 평생학습관 소강당에서 삼척시 수상안전요원 4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13일 오후 1시 동해 망상컨벤션센터에서 동해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31명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안전관리 요원 행동매뉴얼,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요령 및 심페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과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해경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 수상안전요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사랑협회
-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 cafe.daum.net/tellmeq
- 컨설턴트 교육원
-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afe.daum.net/abcpro
- 토지문학회
-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 cafe.daum.net/tojimunhak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