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업소 신고서 접수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4/03 [06:47]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업소 신고서 접수

강명옥 | 입력 : 2024/04/03 [06:47]

▲ 홍천군청 전경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홍천군은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02월06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05월0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0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현재 운영하는 개식용 업소는 2024년 05월0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홍천군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천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추후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여 운영 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여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보건소 원은숙 소장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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