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고발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3/13 [19:00]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고발

박현식 | 입력 : 2019/03/13 [19:00]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위하여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3월 1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3월 10일 10시 경 ○○조합장선거 후보자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해당조합의 선거인(조합원) C씨에게 5만원상당의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 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무관용 원칙을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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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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