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강원고성명태'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 확보

이정배기자 | 기사입력 2012/03/26 [19:13]

'강원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강원고성명태'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 확보

이정배기자 | 입력 : 2012/03/26 [19:13]

고성군은 '강원고성명태'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아 상표권을 공식인정 받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고성명태'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확보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으로,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보호받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고성명태'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 (사)강원고성명태생산자협회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 10월에 단체표장 출원 신청을 하여, 출원 공고를 통해 2012년 3월 7일 등록결정 되었다.

 

고성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군의 주요 수산특산품인 고성명태의 차별화된 특징을 체계화함으로써 '강원고성명태'가 군의 주요명품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강원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게돼 상품 가치를 더 높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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