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면권 발급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07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차량으로 확대 실시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감면권을 발급, 주차요금 납부 시 불편을 겪지 않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권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강릉시 공영주차장 13개소에서 주차요금의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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