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부분 지원 가능

강대업기자 | 기사입력 2015/06/03 [10:36]

맞춤형 복지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부분 지원 가능

강대업기자 | 입력 : 2015/06/03 [10: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가구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 원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에 맞추어 6월 1~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 받고, 적합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복지정책과(과장 조인묵)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기준을 완화한 만큼 서면 안내 및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힘을 보태 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아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갖추면 된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예시 1) 3인 가구 소득 신고액이 130만원일 때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 가능 

예시 2) 4인 가구 소득 신고액이 175만원일 때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원 가능

                                                                                                               (단위: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50%이하)

1인 가구

437,454

624,935

671,805

781,169

2인 가구

744,855

1,064,078

1,143,884

1,330,098

3인 가구

963,582

1,376,546

1,479,787

1,720,682

4인 가구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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