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가구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7만 원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이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되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7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편에 맞추어 6월 1~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 받고, 적합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복지정책과(과장 조인묵)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기준을 완화한 만큼 서면 안내 및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힘을 보태 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아래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갖추면 된다.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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