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진행

곽동윤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0:42]

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진행

곽동윤 기자 | 입력 : 2018/09/18 [10:42]

 

▲ 태백시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곽동윤 기자 = 태백시가 17()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시는 그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불법 광고물의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화요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은 대형일반족자형 기준으로 각 장당 5천원3천원1천원을, A4용지 이상의 벽보전단은 장당 200원을 지급하며, 1인 당 월 지급한도는 20만 원이다보상금은 월 120일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현수막은 끈을 포함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벽보는 5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