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방안 농가교육 실시

박현식 | 기사입력 2020/01/27 [12:21]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방안 농가교육 실시

박현식 | 입력 : 2020/01/27 [12:21]

▲ 돼지부부(유춘수)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은 오는 1월 28일(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방안 농가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횡성군 축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 만큼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1월 28일(화) 실시하는 1차 교육은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을 대상으로 1월 31일(금) 실시하는 2차 교육은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라창식 교수가 축사 깔짚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짚어 교육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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