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태영·벽산건설 과징금 ‘철퇴’부천시 발주 노인복지 시설 건립공사 임찰담합 적발..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브레이크뉴스=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은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6월 30일 발주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일명 ‘턴키공사’)에 따른 추정금액은 약 2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결과,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이번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공사의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형식적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을 뒤졌으나,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물 입찰 건에서 국내 유수의 중견 건설사들 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 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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