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농어촌정비 사업법」및 「2012년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을 근거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원사업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농촌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지난해 빈집 1동 당 시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여 빈집 10동을 철거하였다.금년에는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체 보조금이 300만원(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동수는 전년 10동에서 금년에 14동으로 증가하였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을 정비함에 따라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5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