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강원도가 주관하고 원주시가 실시하는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가 2월 15일 준비조사를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모든 사업체를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관내 23,000여 개의 사업체가 대상이며, 조사기간 중, 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및 연간 매출액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통계응답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답하여도 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국가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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