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오는날 강원감영을 방문하다

노장서기자/본부장 | 기사입력 2011/12/09 [23:19]

첫눈 오는날 강원감영을 방문하다

노장서기자/본부장 | 입력 : 2011/12/09 [23:19]
강원감영은 강원도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관청이다. 원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음은 강원감영에 대한 현장 표지의 설명.
 
▲ 강원감영 해설 표지     © 노장서

현대의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도시가 되었다. 앞으로도 반곡동 혁신도시와 문막 기업도시 등이 완성되면 도시의 외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근에  있었던 원주시청이 무실동 새청사로 이전을 하였지만, 강원감영의 주변 지역은 여전히 원주의 상업적 중심가로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원주라는 도시의 한복판에 현대적 건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옛 모습의 강원감영은 모든 오래된 도시의 중심들이 그렇듯 도시의 배꼽이다. 
 
▲ 강원감영과 주변의 공존     © 노장서

강원감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래 포정루의 문을 통해야 하나, 현재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고 있어, 옆에 위치한 행각의 문을 통해 들어간다.
 
▲ 밖에서 본 포정루     © 노장서
▲ 경내에서 본 포정루     © 노장서

강원감영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 동선이 안내되고 있는데 이를 따라 가볼 것을 권한다.
 
▲ 관람동선 안내문     © 노장서

안으로 들어서면 두번째 문인 중삼문이 나타난다. 중삼문에는 '관동관찰사영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강원도관찰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 강원감영 중삼문     © 노장서
▲ 중삼문 편액     © 노장서

이 중삼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 내삼문이라고 하며, 징청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는 것이다.
 
▲ 내삼문 징청문     © 노장서
▲ 징청문 편액     © 노장서
 

중삼문과 내삼문 사이에는 비석이 줄지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모두 14기의 비석인데 강원도관찰사들과 원주목사들의 선정비를 모아 놓은 것이다. 비석들을 본래 있던 자리로 부터 옮겨와 인위적으로 한 곳에 모아 놓은 일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도시의 팽창과정에서 보존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 강원감영 선정비군     © 노장서

내삼문을 통과하면 강원감영의 중심부이자 가장 중요한 건물인 선화당이 나타난다. 선화당은 강원도관찰사가 정사를 행하던 곳으로서, 행정은 물론 징세, 재판 등 문제가 되는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 선화당     © 노장서
▲ 선화당 편액     © 노장서
▲ 선화당     © 노장서
 
선화당의 왼쪽에는 행각이 있는데 현재 사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료관에는 2000년 발굴당시 출토된 유물들과, 옛 강원감영의 배치모형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해설도 묘사되고 있다.
 
▲ 강원감영 배치 모형     © 노장서

▲ 사료관 내부     © 노장서

사료관을 나와 선화당 뒷편으로 가면 큰 고목이 보이는데 수령이 600년된 느티나무이다. 강원감영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봐 왔을 존재감이 나무에서 느껴진다.
 
▲ 선화당 뒷편     ©

▲ 600년된 느티나무     © 노장서

이 뒤로는 공사장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원래 강원감영의 후원터였던 이곳에 원주우체국이 있었는데, 새청사를 지어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곳에 있는 원주우체국 건물을 헐어내고 강원감영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역사문화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있었던 연못과 봉래각, 환선정, 관풍각 등 누각과 정자를 복원할 계획이다.

▲ 강원감영 후원터 복원계획 안내     © 노장서
▲ 옛 원주우체국건물을 헐어낸 강원감영 후원터     © 노장서
복원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보게 될 새로운 모습이 자못 기대가 된다.
 
(끝)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