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후원 교사 해임은 부당”

대구지방법원 '부당' 판결 대법원 결과가 최대 변수 될 전망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10 [14:31]

“특정당 후원 교사 해임은 부당”

대구지방법원 '부당' 판결 대법원 결과가 최대 변수 될 전망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9/10 [14:31]

특정정당 후원으로 해임이 된 전교조 경북지부 전 사무처장인 김호일 씨와 대구지역 2명의 교사에 대해 대구지법 항소심은 지난 7일 해임이 부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씨를 비롯한 대구지역 2명과 정직 3명의 교사는 곧 해당 교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해임 부당 판결이 내려진 교사들을 즉각 복귀시킬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1일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전교조교사(김호일 김천위량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임’이라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해임 무효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르게 김호일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항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곧이어 복귀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 법무팀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책에 대한 입장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교과부와 교과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 하고 보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며 “교사의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