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로 시민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증진, 관광휴양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강릉시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위탁 대상시설은 강릉시 성산면 소재 강릉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신청자격은 대한수의사회 강원도지부에서 추천하는 동물병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국가 및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한 동물보호단체이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연 7,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희망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자기소개서, 수의사회 추천서(동물병원인 경우), 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 증명서(등기부 등본 등) 등을 갖춰 12월 13일(목)까지 강릉시 축산과 축산환경부서(☎ 640-5773)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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