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자율방재능력을 높혀 나갈 방침이다. 최근 3년간(‘08~’10년) 도내 축사화재 발생은 총139건으로 피해액은 15억원이다. 그 중 49건(39.5%)이 겨울과 봄철에 발생하였다. 특히, 양돈 농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발생 원인별로는 전기적 결함과 사용상 부주의가 80%이상이며, 건조한 봄철 축사화재는 자칫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및 일선 소방관서의 전문 소방사와 함께 도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방재능력을 높여 나가고 필요시 전문 소방사와 함께 축사내 소방설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화재는 가축 및 시설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취약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및 화재특약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 농가에는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 허가제 도입(2013년)에 따른 축산농가 교육(‘12. 4월 중순부터)시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농가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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