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대형유통점 2, 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153회 원주시의회, 대형유통점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규제 조례 통과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회의에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이중 주목을 끄는 것은 나복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보존상업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인데, 원주 소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내달부터 두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따라, 다음달 8일과 22일 일요일 두차례 문을 닫아야 한다. 의무휴업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닫는 등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어서, 이번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김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는 의료기기산업단지로, 대구와 오송은 의료산업 R&D단지로의 산업입지 확정 촉구」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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