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 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2. 1. 1이후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10만원씩 분기별로 본인의 예금계좌로 문화생활비가 지급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애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진폐판정수첩(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가진폐 의증환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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