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최태원 SK회장 등 220만명 ‘혜택’최 회장 926일만에 출소..SK그룹 사업 탄력 ‘예상’
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과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최소화 됐지만, 최 회장의 경우 잔형 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고 이번 사면을 통해 재계에 복귀할 전망이다. 최 회장이 사면된 만큼 SK그룹은 그동안 흐지부지 했던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 등의 문제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R&D 대규모 투자에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 회장이 사면이라는 특권을 받은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 등 국가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이번 사면이 단순 사면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진 만큼 그룹 내 경영 복귀도 조속하게 이뤄져 재계 3위 SK그룹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4명으로 최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2명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 혜택 받았다. 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제외됐다. 이 밖에 모범수 55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한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220만 명 이상이 특사 및 별도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 물의 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고 경제인의 경우는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by7101@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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