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동해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배운환 세무과장은“최종 결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