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19 [09:06]

고성군,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4/19 [09:06]
    강원도_고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고성군이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들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용 조립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원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전세임대주택 2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까지 조사를 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은 컨테이너하우스 7.3평형에 기반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등이 지원되며, 세대별 1개동 지원이 원칙이나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산불피해 이재민은 지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해 1년간 지원하며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경우 반납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임대 보증금 9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2년까지이며 군에서 이재민을 확정해 LH에 전세임대주택 희망자 명단을 통보하면 LH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재민에게 통보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이 부족해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임시조립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일 군수는 “이재민들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마치는 데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