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층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체제 본격 가동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30 [17:17]

중기부, 지자체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층 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체제 본격 가동

박현식 | 입력 : 2019/04/30 [17:17]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장방문, 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분과위원회 발족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후속조치로서,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분과위는 5월 3일부터 10일 2차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과 동시에 국내 언론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들이 빠짐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될 수 있으니 분과위원장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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