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도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 전체 필지의 29%를 차지하여 도민의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93개) 및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및 대행자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하반기 운영실태를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째,도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18개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 수립여부,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93개) 추진현황 및 공정률,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와의 계약 현황 등을 점검하고
둘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18개시·군별 변환계획 수립여부, 변환계수 산출의 적정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637개) 변환 추진현황 및 공정률 등을 점검할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2012년부터 271억 원을 투입하여 539개 지구,144천 필지에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60억 원,‘21년 56억 원,‘22년 64억 원을 확보하여 ‘12년~‘19년 대비 4배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여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토지과장은“2023년에도 6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에총력을 기울이고,지적재조사사업 전담팀 및 전담인력 충원으로 사업추진에만전을 기하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 제도 지정·추진과 드론영상및 RTK(실시간 이동측량) 측량 방법 등으로 측량기간을단축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결에 이바지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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