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원주시 내 소음대책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가현동 일부이다.
소음대책지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최초 보상을 시작으로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앞서, 원주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한 달간 소초·호저·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한 결과, 16,756명(약 7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는 원주시청 3층 군 소음 보상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서류 검토 및 보상금 산정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말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을 통지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소음대책지 주민 22,271명에게 59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 내 주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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