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 인상액 3월 고지분부터 적용…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

- 월 15톤 물 사용 시 수도 요금 1만 3,160원→1만 6,370원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요금 감면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3/12 [08:30]

수도 요금 인상액 3월 고지분부터 적용…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

- 월 15톤 물 사용 시 수도 요금 1만 3,160원→1만 6,370원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요금 감면

강명옥 | 입력 : 2024/03/12 [08:30]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춘천시가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수도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대폭 확대에 따른 감면신청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원가와 하수 처리 비용 상승에 따른 수도 요금 인상안 및 감면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월 15톤 기준 기존 1만 3,160원에서 3월 고지분부터는 1만 6,37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설 운영 및 신규 시설 확충,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다만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취약계층 중 수도 요금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였지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자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수도 요금이 감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스마트폰)고지를 신청하면 요금할인도 150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수용가 책임이었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이제 시에서 직접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공식 누리집(https://www.chuncheon.go.kr/)과 수도 요금 전용 누리집(http://waterpay.chun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감면 확대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는 춘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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