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 66억. 체납차량은 2만대 육박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원주시에서는 2011 회계 연도폐쇄기가 2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2월 6일 부터 29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원주시의 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6억1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1%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총 체납차량 18,995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10,387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1건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전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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