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제공한 기초의원 고발

지역구내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제공한 혐의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7/06/29 [16:30]

강원도선관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제공한 기초의원 고발

지역구내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제공한 혐의

특별취재팀 | 입력 : 2017/06/29 [16:30]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6월경 자신의 지역구내 아파트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기초의원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 초 지역구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회장으로 부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같은 해 6월 경 김치냉장고를 경로당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고교 후배 B씨에게 해당 경로당을 특정해 김치냉장고 기부를 부탁했으며 B씨는 이에 응해 김치냉장고가 제공됐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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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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