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행위 적발․고발

지지당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행위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22:08]

강원도선관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행위 적발․고발

지지당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행위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02 [22:08]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모 기초단체장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A씨(40세, 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2018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인 4월 24일 지지당원으로 추정되는 894명의 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하신 분도 중복해서 여론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당원 50%, 일반선거구민 50%의 비중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제108조․제25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디지털포렌식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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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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