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국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의견제출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08/16 [10:25]

동해시, 전국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의견제출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08/16 [10:25]

동해시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인 환경부의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를 제출하였다.


환경부의 수정고시안에 따르면 전국 생태자연도 1등급의 지역은 2007년 고시 당시 7.1%에서 2012년 9.18%로 2.08% 증가계획으로 수정(안)을 고시하였으며, 동해시의 경우 면적기준 1등급 지역은 2007년 4.82%에서 2012년 21.68%로 16.86%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지역을 말하며 동해시의 경우 의견제출을 통하여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지와 망상관광지, 리조트 개발계획 확정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지역 등 개발개획 대상지역 (예정지역 포함)과 인공조림지 등 식생의 1등급 기준 미달지 등에 대하여 1등급 제외의견을 강원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에 따라 2대 국제항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배후 개발예정지와 도심확장과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인접 시군 및 강원도와 함께 수정고시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여 지역실정과 현실성있는 등급조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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