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석탄산업역군으로 열악한 채탄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고 있는 진폐 재해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거주 하는 재가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재가 진폐의증환자는 증세가 진폐증으로 의심될 뿐 입원요양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로 신청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재가진폐환자(1~13급) 및 요양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4월 9일까지 진폐의증환자증명서(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1부, 통장사본(진폐의증자 본인 명의)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지역경제과(570-335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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