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최우수기관’ 선정

체납징수율 58.76%로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41.5%) 크게 웃돌아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7 [09:47]

양양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최우수기관’ 선정

체납징수율 58.76%로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41.5%) 크게 웃돌아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3/27 [09:47]
▲양양군이 ‘2017년 지방세 분야 체납액 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양양군이 ‘2017년 지방세 분야 체납액 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 ‘2017년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방세 징수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세정 분야 모범기관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게 됐다.

 

시상은 내달 2일 강원도청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최우수기관에는 400만원, 우수기관에는 2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양양군의 경우 세외수입 분야 징수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 별도 진행됐다.

 

지방세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전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도와 체납처분, 행정제재 실적 등 6개 항목을,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징수실적과 결손실적, 공매 및 번호판 영치실적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양양군(지방세)은 이월체납액 대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58.76%로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41.5%)을 크게 웃돌았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2억 2500만원은 과감히 결손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징수촉탁,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했다.

 

이교환 세무회계과장은 “개별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펼치는 한편 실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 세금은 과감히 결손처분했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세금 부과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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