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2/21 [12:10]

철원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박현식 | 입력 : 2019/02/21 [12:10]
    철원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철원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철원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고가 있었으며,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의견 제시와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세용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종문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 심사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국외연수 중 외유성 일탈행위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철원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새롭게 제정했다.

문경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발표로 군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평화지역발전과 신설을 비롯한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집행부에 민생안정과 주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한다”며 “의회도 주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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