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6일부터 2016.7.1~2019.6.30까지 최근 3년간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자 중 관외 거주자는 집중 조사대상이다. 조사반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직불제 이행 점검 자료와 조사대상 농지를 대조하여 이용실태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표상 조사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는 599필지에 1,393,520.3㎡이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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