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몽골 한인 동포들, 3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층 재외선거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한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입력 : 2022/02/23 [19:05]
【강원경제신문】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 수요일 고국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2주 앞두고 한반도 밖에 거주 중인 재외 동포들을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투표가 몽골 현지에서는 오늘 2월 23일 수요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다목적 홀에 설치된 몽골 재외선거 투표소에서 아침 8시부터 개시됐다.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오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모두 6일 동안 실시되는 본 재외국민 투표는 지구촌 115개국 177개 재외 공관에 설치된 총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대사관 안쪽에 게양된 태극기는 볼 때마다 늘 반갑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이여홍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내외(부인 김영인 여사)가 아침 일찍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Photo=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투표 참관인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투표를 마친 박호선 몽골한인회장(맨오른쪽)이 몽골 한인 동포들과 담소에 나섰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국중열 몽골한인회 고문(직전 회장)이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문정근 몽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김규진 민주평통 몽골 자문위원이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투표 현장 밖에는 발열 환자를 위한 특별 기표소도 별도로 설치됐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본 20대 대통령 선거의 지구촌 재외 유권자 숫자는 총 22만 6,162명이다.
▲몽골 한인 동포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 개시. 현장 취재에 나선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본지 몽골 특파원 겸 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도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했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
아무쪼록,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를 통한 몽골 한인 동포들의 선택이 부디 대한민국의 내일을 희망차게 열어나가는 데 굳건한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 led by Foreign Minister B. Battsetseg. ⓒ Alex E. KANG |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kang1210@gmail.com
Copyright ⓒGW Biz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사랑협회
-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 cafe.daum.net/tellmeq
- 컨설턴트 교육원
-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afe.daum.net/abcpro
- 토지문학회
-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 cafe.daum.net/tojimunhak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주간베스트 TOP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