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선정

2020년~2023년 4년 연속 선정 쾌거! 창업 인프라와 창업지원 2개 분야 우수 성과 결실

강명옥 | 기사입력 2023/12/20 [16:39]

강원도립대학교「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선정

2020년~2023년 4년 연속 선정 쾌거! 창업 인프라와 창업지원 2개 분야 우수 성과 결실

강명옥 | 입력 : 2023/12/20 [16:39]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가‘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강원도립대가 창업인프라 부문과 창업지원 2개 분야에서 최고기관으로 선정되며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선정은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지원조직, 인사, 제도, 창업공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 창업우수대학 시상식'에서 성균관대학교(일반대 부문)와 오산대학교(전문대 부문)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학창업지수는 △창업 인프라 30점 △창업 지원 25점 △창업 성과 45점 등 3개 부문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세부 항목까지 고려하면 총 20개 지표로 나뉜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창업보육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폐과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주민, 학생, 창업자가 함께 어울리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인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였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내부 공간은 국비와 도비 등 총 23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실,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 열린 공간 조성으로 기존의 입주기업과 행정 위주의 독립적인 창업공간 위주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여, 공간 내 대화와 경험을 유도하는 소통 중심의 미래형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 3D프린터 등 시제품 제작 장비 240여점과 사출기, 대형 3D프린터, 제품 양산 전문 장비15여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위해 미네르바의 나무 지원, 제2청사 산학 지역상생플리마켓 등을 운영하고, 창업기업 경영과 자금 애로를 해소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투자 IR 교육 및 컨설팅, 투자상담회, 제품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도깨비 TES형 우수제품콘테스트, 창업포럼, 메이커 제조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창업자가 필요한 아이템사업화, 정부창업지원사업, 자금조달, 경영마인드 개선 등 체계적인 창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온라인 소통채널과 SNS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 내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이 앞다퉈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 2023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시상식에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전문대학 창업 인프라 우수분야 최고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 하고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경제신문

 

앞으로도 창의적인 창업프로그램과 대학 내 창업제도 정착,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여 기업가형 대학으로 성장하여 우수한 기업 배출과 창업지원 인프라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성과 전 분야의 창업우수대학으로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청 제2청사가 대학 내 상주하면서 창업 인프라와 커뮤니티 공간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사업(SCOUT)에 선정되면서 로컬 정주형 창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경강원권 지역거점 창업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김광래 총장은 ‘우리 대학 창업지원 역량이 지금까지 양적 규모의 성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대학이 지식 창출 뿐만 아니라 지식을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릉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