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까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

박현식 | 기사입력 2018/11/02 [11:12]

12월 20일까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

박현식 | 입력 : 2018/11/02 [11:12]

▲ 춘천시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춘천시정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사업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차 구매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180대와 전기이륜차 26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액은 승용은 1대당 최대 1,840만원, 초소형은 1대당 770만원으로 차량 출고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춘천시정부는 11월말까지 급속충전기 11대 추가 설치해 현재 50기에서 61기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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